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판결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결산(liquidation)’ 절차가 진행 중인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 배리 애플턴 교수는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불확실했던 관세 환급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구체적인 환급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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