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공수처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던 장면,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됐던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단체는 즉각 불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인적 드문 공사장 옆에 멈추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에 올라탑니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김 전 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을 조사하면서 본인 관용차까지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을 한 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조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황제조사 의혹을 첫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보복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지만,
윤영대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21년 5월)
"불법적인 차량 제공, 특혜 수사,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은 5년 만인 지난달 말 김 전 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이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가 명백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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