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구군수, 배우자 소유 땅에 '특혜성 옹벽 공사'…감사 적발에도 쉬쉬
등록: 2026.03.06 오후 21:35
수정: 2026.03.06 오후 21:37
[앵커]
강원도 양구군이 군수의 배우자 땅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정부 감사에서도 이해 충돌 문제로 경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양구군 측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콘크리트 블록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흙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식물도 키울 수 있는 '식생 옹벽'입니다.
지난해 3월 양구군이 4300만 원을 들여 2500 여㎡ 밭에 설치한 겁니다.
양구군은 토사 유출 위험이 높다며 옹벽을 쌓았는데요. 피해가 우려된 곳은 이 밭 뿐입니다.
군 예산을 들여 보강작업을 마친 이 땅. 알고 보니 서흥원 양구군수 부인인 이 모 씨가 공동소유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강원 양구군 주민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오는 동네에요?) 여기 와서 지금 5년 됐는데 한 번도 못봤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난데없이 그냥 쌓아졌더라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강공사가 꼭 필요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군수 부인 땅에 옹벽을 설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구군은 1년 가까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강원 양구군 주민
"군민들에게 하나도 안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숨겨져 있다는게 군민들이 분개할 만한…"
서 군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안다"며 "한해 수백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인과 연관된 땅인지 몰라 발생한 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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