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 조건 완화…"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해제

  • 등록: 2026.03.06 오후 21:37

  • 수정: 2026.03.06 오후 21:47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4일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로 완화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보석 조건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정 전 실장이 워낙 오랫동안 개인적, 사회적 삶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며 "보석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삶이) 묶여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이 6월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6월까지는 추가 기일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부분들을 보석 조건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당 인사들과 접촉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출국 금지, 자정 전 귀가 등 조건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자 장치 부착과 자정 전 귀가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삭제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