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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1억 원 손배소 60대, "증거 부족" 기각

  • 등록: 2026.03.07 오전 07:49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가 패소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부산에서 배회하던 중 부랑인 단속반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1977년 4월까지 2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도 동원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직접 단속반을 두고 경찰, 부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부랑인들을 단속했다.

법원은 당시 부랑인 단속의 위법성과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는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시설 아동카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A씨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A씨는 1977년 4월 다른 시설로 옮겨진 부산시 공문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인물이 A씨인지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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