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법과 관련해 “공소청은 법원과 같은 3단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7일 조 대표는 SNS에 “공소청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에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外廳)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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