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의 수당을 대신 관리하다 빼돌린 경호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경비·경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경호원의 수당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걸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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