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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前동작구 부의장, '공천헌금 의혹' 대질신문 불발

  • 등록: 2026.03.08 오전 10:33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의 배우자와 전 동작구의원의 대질신문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는 김모 전 동작구의원과의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표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신문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김 전 구의원이 대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그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몸이 아프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구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의 자택에서 이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자백성 탄원서를 쓴 인물이다. 총선 후 이씨가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경찰로선 대질신문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만 대질신문 시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역시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또 다른 탄원서 작성자 전모 전 동작구의원 간 대질신문이 성사됐지만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전 전 구의원은 탄원서에서 2020년 3월 이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다 반려당한 뒤, 이 부의장에게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썼다. 경찰에서도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원 두 묶음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부의장 역시 대질 내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고 한다.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며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없는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의 초기 부실·늑장 수사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전 구의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제출됐다.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가 연루된 파장 큰 의혹에도 동작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언론을 통해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고, 김 의원이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올해 1월 중순에야 경찰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곧 김 의원을 3차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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