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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머니까지 폭행한 중학생…재판부 "가해자 부모 책임"

  • 등록: 2026.03.08 오후 13:14

  • 수정: 2026.03.08 오후 14:22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학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8일 피해 학생과 가족 등 3명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31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해 중학생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을 놀리고 때리다 이를 말리던 피해 학생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 132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790만 원,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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