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학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8일 피해 학생과 가족 등 3명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31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해 중학생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을 놀리고 때리다 이를 말리던 피해 학생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 132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790만 원,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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