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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 만 '방치 건물' 전국 286곳…지자체 강제철거 난항, 왜?

  • 등록: 2026.03.08 오후 19:20

  • 수정: 2026.03.08 오후 19:33

[앵커]
도심 외곽을 지나다보면 흉가로 방치된 대형건물들 종종 보실텐데요. 공사 중단이나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건물입니다. 전국적으로 280곳을 넘어섰는데,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왜그럴까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문 하나 달리지 않은 12층짜리 건물.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철근에, 갈라진 외벽 위엔 콘크리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의대를 유치하겠다며 첫 삽을 떳다가 자금난 등으로 31년째 멈춰 선 광주시 병원 건물입니다.

하상용 / 광주시 남구
"대형 건물이 저렇게 오랫동안 흉가로 있다는 게 참 안 좋아 보이고"

-장면 전환- 입주민 하나 없이 단지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건설사 자금난에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거대한 유령단지가 됐지만, 지자체로선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영암군 관계자
"사유재산이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 군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방치 건축물'은 전국 286곳.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방치된 상탭니다.

이 쇼핑몰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지금은 비둘기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관할 시장·군수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은 이를 근거로 20년 방치된 아파트를 헐고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재욱 / 칠곡군수
"철거한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하자는 결론에 이르니까 이 30억원의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지만, 방치 건물 상당수가 사유재산권 문제 등으로 강제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

서진영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소유자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이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 재원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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