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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일 시행…'사용자성 판단'부터 난제

  • 등록: 2026.03.08 오후 19:24

  • 수정: 2026.03.08 오후 19:33

[앵커]
각종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업체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면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 당장 이 '사용자성'의 기준이 모호해 판단부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로 세로와 높이 모두 1m에 불과한 철창 안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4년 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업체 노조원들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했습니다.

자신들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조원 28명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이런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길이 열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성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노동부가 해석한 지침을 보면, 한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은 사내 협력업체에 특정 시간에 맞춰 식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장의 일정에 맞춰 휴일근로를 시켜야 한다면 사용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과는 사뭇 다른 어떤 개별 사례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 행정(해석)지침 자체가 또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결국은 법원의 어떤 법적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유일한 대기업들의 방패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분간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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