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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트럭 배송' 하나…준비 안 된 '재판 소원' 우려

  • 등록: 2026.03.09 오후 21:42

  • 수정: 2026.03.09 오후 21:48

[앵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이제 공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을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 법원 사이에 전산망도 연결돼 있지 않고,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끝낸 특검팀이 수사 자료를 트럭에 싣습니다.

검찰과 연결된 전산망이 없어 A4용지로 6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실어날라야 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에도 전산으로 기록을 주고 받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많게는 수 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트럭에 실어 헌재로 옮겨야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은 "기록 전체를 출력해서 헌재로 보내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기록이 많아 업무 과중이 우려되지만 연결망 구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법 시행 절차에 대한 민원인들의 문의가 쇄도할 걸 우려해 '아직 법 시행 전'이라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우리나라 (헌재 사건이) 300~400% 사건 수가 늘 수 있다. 이건 현재 헌법재판소 조직 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헌재는 2024년 기준 재판 처리에 평균 700일 넘게 걸렸고 미제 사건도 1300여건에 이릅니다.

조직 개편 없이 '재판소원'이 시작될 경우 사건 지연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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