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신종 마약인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러쉬를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군 마약류로 지정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러쉬 10㎖를 6만 원에 구매한 뒤 택배로 배송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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