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신종 마약인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불법체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3일 광주 광산구 한 주거지에서 1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눈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형태 물질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군 마약류로 지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러쉬 10㎖를 6만 원에 구매하고 택배로 받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 공급책 등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