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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

  • 등록: 2026.03.10 오전 11:27

  • 수정: 2026.03.10 오후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법관, 검찰청장 등 고위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는 관행이 아니라 부패이며, 예우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에서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직 중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 수임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나아가 퇴임 변호사가 소속이었던 기관 공직자에게 사건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관련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움받지 못하는 시민, 수사 한 번으로 삶이 무너지는 노동자, 변호사 선임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전관예우는 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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