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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檢 송치…강제추행은 무혐의 처분

  • 등록: 2026.03.10 오후 14:27

  • 수정: 2026.03.10 오후 14:29

정희원 박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희원 박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이후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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