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이후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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