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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결정

  • 등록: 2026.03.10 오후 19:06

10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 등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어,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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