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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연 1만 건 이상 예상…'무한 소송' 우려 여전

  • 등록: 2026.03.10 오후 21:27

  • 수정: 2026.03.10 오후 21:37

[앵커]
여당이 밀어붙인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각종 해법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1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90분 넘게 진행된 설명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는 1년 동안 최대 15000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의 5배에 달합니다.

헌재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대법원을 거친 판결만 재판소원을 받고, 사전심사를 통해 요건에 안 맞는 건 각하시켜 과부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사 자격을 갖춘 헌법연구관은 64명에 불과하고 헌법재판관 9명은 개헌 없인 증원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소송 비용 책정을 언급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기 전입니다.

피고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재판소원을 통해 취소받은 뒤 다시 받은 재판에도 불복해 또 재판소원에 나서 이른바 '무한 소송'도 가능한 상탭니다.

박영재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헌재는 기획예산처와 예산, 인력 문제들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르면 이번주 법이 공포되면 당장 사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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