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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년 내 '외국인 입국 사전 심사제' 시행 공식화

  • 등록: 2026.03.10 오후 21:22

  • 수정: 2026.03.10 오후 22:20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10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해 2028회계연도(2028년 4월∼2029년 3월)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와 비슷하게, 일본 JESTA는 단기 체류 비자가 면제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JESTA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등 탑승이 제한되는데, 일본 정부는 ESTA 수준(40달러·약 5만9000원)의 심사 수수료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가 4243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자 길어진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JESTA를 통해 사전 심사를 하고 내국인처럼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가 재류자격을 갱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상한액을 10만엔(약 93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될 경우, 현행 일괄 6000엔(약 5만6000원)인 수수료가 재류기간별로 차등 인상된다.

실제 수수료는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물가 상황 등에 맞춰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만엔인 영주 허가 비용 상한은 30만엔으로 올린다.

일본은 이를 통해 늘어난 수익으로 재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제도 교육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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