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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尹 고집 꺾으려 국무위원 소집 건의…내란 가담 아냐"

  • 등록: 2026.03.11 오후 12:56

  • 수정: 2026.03.11 오후 13:04

한덕수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에 따라 오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오후에 있을 증인신문의 중계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한 항소요지 진술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봉쇄 등 헌정질서 유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이 있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시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고집을 꺾기 어려워 반대하고, 설득한 것일 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지만 막지 못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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