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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대구경찰청, '롤러 밀림 사고' 발생한 제지공장 압수수색
등록: 2026.03.12 오전 09:39
롤러 밀림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의 한 제지공장 등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광역시경찰청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 제지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20대 노동자 A씨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압수수색 관련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5명을 투입해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는 한편, 제지용 롤러에 신체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구지방조동청은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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