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대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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