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성은 지난 9일 오전 9시 55분쯤 장성군 장성읍 한 1층짜리 단독주택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주택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화범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 300여만 원 지급을 미루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성은 범행 후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방화를 자수했다.
경찰은 남성이 구속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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