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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 등록: 2026.03.12 오후 18:42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10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했다. 재판소원제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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