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이 시행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헌재에 접수됐다. 전자접수는 11건, 우편접수는 3건, 방문접수는 2건이다.
'1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됐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재판소원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이날 오전 12시 16분에 접수한 사건이다.
재판소원제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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