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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첫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 등록: 2026.03.13 오전 07:36

  • 수정: 2026.03.13 오전 07:47

[앵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 시행 첫날인 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예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1호 고발대상이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어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양 전 의원 지역구에 새 당선자가 나와도,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에서 승소할 경우 한 지역구에 2명의 의원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헌재가 위반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첫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 왜곡이라는 겁니다.

범여권 의원 13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선언하면서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의도적인 정치개입,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관여라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사법부는 사법 3법 입법과정에서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

박영재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법 시행 첫날부터 사법부가 우려했던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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