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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