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대장동 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 등록: 2026.03.13 오전 10:18

  • 수정: 2026.03.13 오전 10:2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