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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수의 강펀치] 박상용 검사 "결국 특검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될 것…슬픈 예감"

  • 등록: 2026.03.14 오전 00:01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방송 : 3월 13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매불쇼 출연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MZ 말대로 ‘쫄’ 아닌가
서민석 변호사, 고소하면서 ‘조작 회유’ 녹취록 공개한다더니 아무 말이 없다
김성태 "이재명 돈 준 적 없다" 녹취록이 회유 증거?...상황 ABC도 모르는 소리
돈 줬느냐 안 줬느냐는 수사에서 쟁점 된 적 한 번도 없었다
국민 참여 재판 중에 법무부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는 건, 배심원단 풀을 오염시키는 것
재소자들의 사담을 임의로 떼서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연결시킨 짜깁기
임은정, 마치 시사평론가처럼 특정 정치 진영 주장에 힘 실어주기 위해 검찰권 악용
박형규 목사 사건, 임은정 검사가 불의에 항거하면서 무죄 구형 한 게 아니다
당시 검사장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검찰의 의사로 무죄 구형 했던 것
문제는 검찰 논고를 전혀 결재 받지 않은 채로 정치적으로 작성해 언론에 나게 했다
임은정, 재판 직후 당시 피고인의 친필 사인 받았다며 자랑했다
임은정이 논고를 정치적으로 결재 편취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건도 무죄 구형이 자연스럽게 됐을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수순될 것
결국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얘기
더 이상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대북 쌍방울 송금 수사를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모셨습니다.

박상용>

네 안녕하세요.

류병수>

매불쇼에서 아니 공개적으로 저희 방송과 박상용 검사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고 김어준 씨까지 박상용 검사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직접 했어요.

여하튼 간에 매불쇼에 직접 출연을 하겠다 1대 1 토론을 하겠다라고 박 검사가 직접 공문까지 보냈죠.

박상용>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분이 거기서 제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 특히 봉지욱 기자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사실 관계가 다 달랐습니다.

달라서 근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매블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면 거기 출연을 해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뷰 토론 등 어떤 방식이든 좋고 패널이 누구라도 좋으며 사전에 질문지 등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편집 없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그 이후에는 그 방송된 전체 파일이 유튜브에 게시된다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지켜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한 분이에게만이라도 더 알릴 수 있으면 저는 뭐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 그 환경이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봉지욱 기자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뭐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여론 조성을 하려는 것 같다 또는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 분 다 그 전제가 제가 나왔을 때 제가 발언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 참여 재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박상용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리고 박상용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든다는 걸 두 분 다 전제하고 계셔서 좀 저도 아니 그렇게 전제를 하고 계시면서 왜 제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푸념 섞여가지고 제 후배 검사들한테 식사하면서 한번 했더니 그중에 이제 어린 MZ 검사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그거는 쫄이라고 해요. 국민 참여 재판을 제가 두려워한다는데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 참여 재판에 아니 제가 술 먹였다는 건데 제가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국민 참여 재판을 그 자체를 제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배심제에서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 그라운드가 된다면 제가 거기서 싸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실 뭐 매불쇼나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얘기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소위 말하는 ‘런’이나 ‘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런 것도 글도 하지 마시고 저 그냥 불러서 한번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류병수>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나와 가지고 매불쇼 진행자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대놓고 박상용 검사는 왜 처벌을 못하냐 하니까 조상호 보좌관이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더 수사를 해 가지고 박 검사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박상용>

일단은 저는 그 정책보좌관께서 그렇게 방송에 왜냐하면 정책보좌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장관의 뜻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좌를 하셔야 될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오해할 수 있죠.

정의부의 장관이 그러면 지금 벌써 예단을 갖고 이미 결론을 지어준 채로 이것을 수사를 의뢰했고 그리고 수사 결론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공수처로 보내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 그게 지금 장관님 뜻입니까?

지금 사실 조상호 정책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 정책 보좌관으로서 그것은 굉장히 지금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조상호 정책 보좌관님이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영장 청구했을 때도 안에 계셨어요. 변호인으로 계셨으면 사실 뭐 그렇게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다 뭐 본인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뭐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저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든 조상호 정책보좌관께서는 그때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 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의견서라든지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다 어떤 주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지난번에 뭐 전준철이니 서민석이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김성태를 변호했다 뭐 이화영을 변호했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책임이 크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왜 그 기소될 때 재판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조상호 그다음에 박균택 지금 민정 비서관으로 계신 이태영 이런 분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될 때 사실 그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 세 분 아닌가요?

류병수>

그렇죠.

박상용>

그럼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누구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적절히 법적으로 대응을 제도 내에서 못 하시고 이제 와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 정책 보좌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장관의 뜻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그렇게 결론 정해 놓고 수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설 연휴 때 방송을 했을 때 그 공교롭게도 청주시장 출마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서민석 변호사. 그런데 당시 이 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이분이 다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막 서민석 변호사 공개 해명하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때 박상용 검사가 나오셔서 서민석 변호사가 그 당시에 변론을 하면서 어떠한 취지로 변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며칠 있다가 박상영 검사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적과 같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함께 또 같이 함께 또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박상용>

글쎄요. 저는 서민석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중에서는 서민석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님 그 두 분은 실제로 변론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변론을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떠한 변론을 했었다라는 점을 그냥 사실 관계 그대로 드라이하게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그다음에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고소장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청주시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법적으로 진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특별하게 대응은 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류병수>

그러니까 모 방송에 나와서도 박상용 검사와 본인이 그 당시에 통화한 녹취가 있고 그 녹취록에서는 자기를 회유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는데,

박상용>

예 서민석 변호사의 전언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류병수>

벌써 그 얘기한 지가 한 2~3주가 넘은 것 같은데 네 전화 뭐 관련돼 가지고 녹취록 관련돼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박상용>

아니요. 그러면 일단은 공개하실 거면 전부 다 공개하시라 전부 다 공개 전부 다 공개하시라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도 반드시 공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혹시나 제가 서민석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데 조금 지장을 드릴까 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더는 안 드리겠습니다.

녹취니 뭐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그 어떤 몇 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짚어서 아예 제가 직접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류병수>

증거가 있으면 공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천 때 되게 유리할 텐데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감옥에서 뭐 그 편지를 썼는데

박상용>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민석 변호사님은 진실을 말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이화영 그 부지사랑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모님이랑 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도 그 말이 사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자백한 거를 진실이라고 사실은 표현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에 경기 전지사한테 다 보고한 거 그게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쓴 거라 사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서민석 변호사님한테 사실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병수>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또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 수사팀들이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 언론 기자 언론의 기사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녹취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거를 링크를 하면서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글을 SNS에 올렸어요.

이게 이 사건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박상용>

그러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내가 돈을 준 게 있으면 정말 줬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그 검찰에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검찰이 압박을 심하게 당해서 내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말을 토로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대북 송금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게 거의 명백합니다.

왜 명백하냐 하면 제가 뭐 입장문도 내고 여러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3월의 발언인데요.

이미 1월 말에 김성태 회장은 그에 대해서 그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낸 것이고라는 점을 모두 다 얘기를 해서 그때 3월에는 한참 그 어떤 자금의 출처라든지 자금이 흘러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여지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수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간 부분은 전부 다 이미 다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갔는지 그게 수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런 내용이 나올 여지도 없고요.

실제 그런 내용이 조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연어로 표현을 했을 텐데요. 그럼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류병수>

이 녹취의 시점이 2023년 3월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라고 깔끔하게 자백을 끝낸 거는 1월 말이죠?

박상용>

1월 말입니다.

류병수>

피의 사실 자체가 방북 비용이었죠?

박상용>

그러니까 방북 비용 스마트팜 대납 그러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쓴 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류병수>

그 당시에 피의 사실이라든가 수사 내용 중에 당시 이재명 지사 개인 정치자금 수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상용>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기는 안 맞고요.

그건 이후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이미 다 그 후원금으로 낸 계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쪼개기를 한 거냐 안 한 거냐지

그러니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의 그게 쟁점이 된 적은 저희 수사에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다른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이화영씨 관련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었어요.

박상용>

예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 이화영 씨에 대해서도 쪼개기를 했었기 때문에

류병수>

그래서 이화영 씨가 무슨 뭐 누구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회 과정이었나요?

박상용>

뭐 그런 얘기 김형태 변호사랑 통화하는 게 그게 23년 7월경 6월 7월 그쯤입니다.

류병수>

네 그런 사안도 있긴 있었어요.

박상용>

예 예 있었죠.

류병수>

근데 그거하고 이거 시점이 아예 안 맞아요.

박상용>

시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사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뭐 좀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고요.

류병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지금 이태영 비서관 관련 그 사건이죠.

박상용>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나 다 돈이 있다고 하면 진짜 돈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경우에도 얘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말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그 판결문에도 굉장히 자세히 잘 적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녹취록,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으면 벌써 6개월 이상 서울고검에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임은정 검사장을 고소한 이유도 명백히 아닌데 어떻게든 그거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정치권의 사실 검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정치권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 사실과 다른 주장을 본인이 그거에 기여를 자꾸 하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나도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뭐 제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했던 이 사안 요게 저는 일단은 아까는 내용을 얘기했고 이게 지금 언론사로 나온 이 상황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녹취록 이것을 유출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매불쇼인가 거기에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법무부 특별점검 보고서였는데 거기서 언론이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막 언론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자체 보고서

박상용>

저는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나중에 이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서류는 작년 9월에 법무부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사실 그것도 부적절했는데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5월 17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법무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 근거 자료입니다.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수사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결국에는 서울고검팀으로 넘겨서 그걸 토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결론도 못 내고 있는데 무슨 술티가 있었다고 본인들이 그냥

그런데 그 수사를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변호인이 문서 송부 촉탁을 법무부에게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그걸 사실은 갖고 있어서도 안 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낸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복사한 거를 보낸 것인지 또는 서울고검으로부터 양해는 받은 것인지 그 장면이 하나도 뭐 알 수 없는 채로 그게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는 변호인들에게 열람 등사를 시켜주니까 변호인들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의 자료가 법원의 결정 없이 그렇게 막 언론에 퍼뜨려지는 것은 그 배심원단 풀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 참여 재판 자체의 결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설명할 수만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민참여 재판을 제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거기서 저만 불러준다면 저를 안 불러주니까 문제지요.

류병수>

아니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부르지를 않고 있어요.

박상용>

예 그 이후에 그래서 검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재판장한테 기피 신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증인 신청이 저랑 설주완 변호사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거기 당연히 증인 신청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인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류병수>

이거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짜깁기를 했다는 거, 이런 게 박상용 검사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 자체는 일단 형식 문제인 거고 실체면에선 유출 여부입니다.

그거 유출된 경위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진술과 관련된 것처럼 얘기를

박상용>

네 저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떤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소자들의 사담을 그냥 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녹취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으려면 다른 수사 경과나 재판 경과나 그것을 같이 보고 그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것을 그냥 떼서 이게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마음껏 연결시켜 버린다.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 연결시켜 버린다. 이거는 당연히 짜집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논리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편의 제공도 하고 또는 언제는 협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건이 조작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조작됐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조작됐는데 그것은 연어 술 파티 때문이다 또는 그 뭐 진술 때문이다 또는 제가 편의 제공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맞아야 사실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 제공한 단서가 그 사람들 진술에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조작이다. 어떤 게 조작이라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진술이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도대체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사실은 이재명 전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어와 술을 먹고 이재명 전 지사가 관여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게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이나 공소는 다 취소되고 그다음에 재판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것은 부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공소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는 재판에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진술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소된 지금 공소장 그리고 지금 재판 확정 판결까지 난 재판 거기서 어느 부분이 도대체 조작됐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이 논란이 일어난 지 2년도 넘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해 주지 못하고 당연히 서울고검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들은 전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수>

예 알겠습니다. 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관련해서 좀 또 이렇게 사안이 있어요.

우리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고소했죠. 쟁점이 뭡니까?

박상용>

그분은 늘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요번에도 뭐 문자 메시지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그 주어진 일을 하시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지 무슨 시사평론가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특정 정치 어떤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그 검찰권을 그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예전에 한명숙 그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사실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거기에 사실 모의 위증 교사 그러니까 엄희준 검사가 지금 제가 한 거랑 비슷하게 비슷한 식의 의혹인데 위증 교사에서 그 사건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의혹이 있었고 그것을 담당해서 임은정 당시에 대검 연구관이 사실은 감찰을 했었는데

류병수>

근데 아무 이상 없었죠?

박상용>

사실상 조사를 했고 감찰 개시도 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고 감찰 결과 징계나 어떤 기소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당시에 총장 뭐 모든 사람을 다 고소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가서는 공수처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근거 없이 무리한 결론 무리하게 수사 조사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수사 방해한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게 재정 신청까지 가가지고도 법원에서도 전부 다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그 엄희준 그 검사에 대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나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끌어들여요.

대북 송금 얘기를 끌어들여요.

항상 제가 옛날에 확인해 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이러이러한 수사 행태를 보였는데 박상용 검사 수사 행태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렇게 끌어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성윤 의원이 하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느 술 파티를 했다는 그 의혹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완전히 허무맹랑하게 제가 술 먹고 뭐 울산지검에서 분변을 보고 거기에 분칠을 했다 이런 거를 갑자기 얘기를 해서 얘가 그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히 연어 술파티는 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임은정 검사장도 똑같아요. 엄희준 검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박상용 검사도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별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한 번도 대응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는 거는 저는 뭐 백해룡 그 사건 때문에 좀 이분이 굉장히 그 지지자들로부터 곤경에 처해서 그런지 갑자기 어디선가 좀 나오셔 가지고 그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류병수>

제가 기억하는 건 2012년 임은정 검사 무죄 구형의 진실 나무위키나 뭐 이런 무슨 위키나 위키나 보면 임은정 검사 딱 하면 양심적이다 대단하다.

백지 구형 하라는 위에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하고 그랬다고 정의로운

박상용>

이게 거기 검사 생활에 있어서 최대 치적이시죠.

류병수>

근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박상용>

그 임은정 검사님에게 알려진 것이 그게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제일 사실상 거의 모든 글에 언급을 하는 것은 한 15년 전에 제가 초임 때였습니다.

류병수>

초임 때

박상용>

저는 초임이었고 임은정 검사는 수석 검사급 수석 검사급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무죄 구형을 상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박형규 목사 사건에서 지금 나무위키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형규 목사 사건에서 상부는 무죄 구형이 아닌 백지 구형을 지시했고 그런데 그거에 반발해서 무죄 구형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구형 논고도 굉장히 뭐 아주 아주 그냥 무슨 연설문처럼 써진 것들이 사실 본인이 거의 이렇게 신문에 나게 해서 그게 나무위키에도 올라와 있고 박형규 목사의 기념관에도 본인이 그걸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인받은 거랑 같이

류병수>

사인도 받았다고요? 검사가 왜 사인을 받아요? 그 사람한테

박상용>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제가 그 사인을 받은 걸 제가 15년 전에 저한테 자랑하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에 받아서 자랑했어요. 저 사인받았어요. 이러면서 피고인한테 사인받았다. 근데 그렇게 사인받았다고 자랑을 해 놨더니 다음에 글을 올리셔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사인받은 거를 또 그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류병수>

사인받았다고 또 올렸어요?

박상용>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정신 승리인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류병수>

아니 되게 그게 자랑스러웠나 보네요.

박상용>

예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무죄 구형에 대해서 지휘부가 승인 및 지시를 했었습니다.

류병수>

무죄 구형을 하라고 지휘부가

박상용>

승인 및 박형규 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죄가 날 사건이면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무죄 구형에 대해서 승인 및 지시를 했지 그거를 임은정 검사가 자기가 그거에 불의에 항거하면서 무죄 구형을 무죄 구형을 한 게 아니고 승인과 지시에 따라서 검찰의 의사로 무죄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박형규 목사에 대한 무죄 구형은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논고를 마치 박형규 목사가 뭐 실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것은 검찰 지휘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논고를 마치 완전히 민주화 투사를 검찰이 잡아 넣고 이제 그거를 풀어준다 이런 식의 이제 쓰신 건데 그거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언론에 이렇게 나게 하셨어요.

한겨레 신문에 엄청 세게 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검찰이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논고를 전혀 결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구형을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검찰이 왜 무죄 구형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대검이나 중앙 검사장이 결단해야 될 사안이지 그래야 이게 국가 기관인 거지 그냥 이거의 의미는 이렇다 저렇다 그 밑에 전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검찰이 결국엔 그래도 무죄 구형까지 진보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의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논고를 전혀 결재 안 받고 그냥 편취를 한 상태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본인이 독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다음에는 난리가 나서 왜냐하면 그러면 그전에 기소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이 증거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은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는 출근도 안 해서 그 뒤치닥거리를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무죄 구형 제가 좀 체크 했는데 그 박형규 목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휘부에서는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논고를 할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자꾸 언론에 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임은정 검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죄 구형을 할 때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검찰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로 백지 구형을 하는 걸로 하되 임은정 검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검사가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문 닫고 돌아가서 무죄 구형 한 거예요.

만약에 임은정 검사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논고를 다 독점해 가지고 결재 편취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담백하게 지시받은 대로 무죄 구형했다면 다른 검사들도 다른 사건도 모두 다 무죄 구형이 자연스럽게 됐을 겁니다.

검찰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찰의 내부적인 어떤 결단과 고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무죄 구형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은 또 무죄 구형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자기의 공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나무위키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박형규 목사에 대한 무죄 구형은 임은정 검사가 수뇌부의 반대에 무릅쓰고 자기가 한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15년간 방치해 놓고 그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매번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류병수>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피고인과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았고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 법의 이름으로 날인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 법의 이름으로 지워드린다.

박상용>

그러니까 이게 이런 취지인데 그 나무위키에 되게 길게 적혀 있는데 아직 구구절절

류병수>

엄청 길겠죠. 네 근데 이분이 송건호 언론인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언론인상을 받으신 분이니까 뭐 충분히

박상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사실 몰랐는데 요새는 요즘은 우기면 계속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류병수>

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개 입장 표명하신 게

박상용>

네네 공소 취소 요새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그게 제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많고 사실 제 어떤 어차피 제 커리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박상용>

전혀 없었죠.

류병수>

전혀 없었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박상용 검사를 국정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박상용>

뭐 언론에 하도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아무리 적대적인 환경이라도 국회가 제일 적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말을 못하게 하시거든요. 본인 말씀만 해 가지고 그거 쇼츠로 찍어서 내보내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눈 돌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런 것만 내보내 주시더라고요.

제 발언은 거의 내보내주지 않고 근데 그래도 저는 나가서 소상히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병수>

최근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왔던 MBC 전직 기자의 발언 장인수 전 기자의 얘기가 지금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좀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확인된 사안들이 있는지 좀

박상용>

네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실 뭐 약간 카더라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사실은 저는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전문의 재전문에다가 시기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카더라는 식으로 던져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무슨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는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끝나고 재판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공소 취소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고삐 풀린 채로 그냥 완전히 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공소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던 사법 3법이라는 것 그 사법 3법 법 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그다음에 재판소원까지 이 세 번이죠.

이미 지금 공포도 돼서 결국에는 지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도 사법부가 어쨌든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

사법부한테 판단이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몰수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판단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 자체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없이 누구의 판단으로 대체합니까?

권력자의 판단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공소 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하냐 하면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면 특검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특검이 될 거고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의 검찰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아무리 친여권 성향의 검사라고 분류된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범죄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공소를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국 공소 취소한다는 거와 다름 아닌 얘기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자가 민주라는 그 사람의 어떤 국민들의 뜻을 참칭해서 법치가 아닌 인치로 그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

자신의 범죄를 덮는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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