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1천900여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쿠팡 이용자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일 뿐 아니라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재판부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자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자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최초 소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문제 삼았는데 그 이후 (쿠팡의) 기망(속임) 행위 등을 2차 불법행위로 보고 그 내용까지 추가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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