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묘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무기력했고,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며 역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남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정회계사는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민간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검찰 측은 항소 기각 취지의 짧은 언급만 해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법정에 최대 검사 6명이 출석해 총공세를 폈는데, 항소심 첫날 단 한 명의 고검 검사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인 징역 4~8년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 추징금도 1심 법원이 인정한 473억 원을 상한선으로 유지하거나 줄일 수만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개발이익을 7814억원으로 보고 1심에서 추징을 요청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으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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