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동생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동생과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성이 채무 악화 상황에 이르자, 퇴직금과 보험금이 있고 미혼인 동생을 살해해 재산을 상속 받으려 한 것으로 봤다.
여성은 범행 전날 정신건강과를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을 살해한 뒤 넥타이를 잠든 남편 옆에 둬 남편의 범행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서 여성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한 과정과 범행 등은 모두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일 뿐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채무는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50대 여성은 "죽어서도 인정 못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달 2일에 열릴 두번째 공판에서는 사건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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