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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 사전심사 엄격…'사법 붕괴' 프레임 호들갑"

  • 등록: 2026.03.14 오전 11:11

  • 수정: 2026.03.14 오전 11: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사법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4일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접수 건수를 부각하여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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