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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불법사찰" 주장한 촛불행동·대진연…손해배상 소송 패소

  • 등록: 2026.03.14 오전 11:13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총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원은 2024년 3월쯤 대진연 회원과 가까운 한 인사가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동향 파악에 나섰고, 2022년 11월 확보된 촛불시위에 관한 북한의 지령문을 토대로 김 대표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들은 국정원 직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생활, 집회 참여 모습을 촬영·수집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2천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수집 범위 및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안보 위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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