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어느 교육기관에 성범죄자 취업했었나…교육부 홈피에 '일괄 공개' 추진

  • 등록: 2026.03.14 오후 13:07

  • 수정: 2026.03.14 오후 16:16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담당 과별로 결과를 따로 게시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의 점검 결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을 자체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게시물 조회수는 100회 미만에 그친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공지사항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당국의 점검 결과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 13명 등 총 30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서 16명이 해임됐으며, 개인과외 교습소 등은 폐쇄 조처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 당국은 통합 공시를 통해 성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