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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는데…스마트워치도 '무용지물'

  • 등록: 2026.03.14 오후 19:16

  • 수정: 2026.03.14 오후 20:46

[앵커]
보신 것처럼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실시간 감시를 받던 상태였고,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으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대도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거된 남성의 차량 안에선 경찰 스마트워치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20대 피해 여성 것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스마트워치) 지급이 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차 바닥에."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은 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전 경찰이 개입해 피해를 막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잦은 폭력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던 남성이, 지난 1월 피해 여성 주변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설치한 정황이 불거진 겁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단계인 구금 조치까지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집행 전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도 구금 조치가 기각된 스토킹범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비슷한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바로 체포하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것은 효과가 없음이 수년간 보여졌음에도…."

최근 3년간 유치장 구금을 의미하는 잠정조치 4호는 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미미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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