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출연에서도 언급해 드렸었죠.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남발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로펌,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30명 규모의 '재판소원 TF'를 발족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해 의뢰인이 궁금해할 내용을 정리한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로펌은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인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근무한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합니다.
그간 이곳 서초동의 주류는 검·경 전관 중심의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 소송이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패소 측이 강제 집행을 피하려 시간 벌기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영림 / 변호사
"분쟁이 생겼으면 1·2·3심 통해서 이제는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 독일 사례처럼, 구제 효과 없이 업계 몸값만 올릴 거란 회의론도 나옵니다.
헌재 출신 법조인
"변호사들은 뭐 좋겠죠, 그 제도가 말하자면 기대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원, 사법 신뢰 회복과 소송 만능주의 사이의 경계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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