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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3200억 손해배상 청구 막아내"

  • 등록: 2026.03.14 오후 19:34

  • 수정: 2026.03.14 오후 19:39

[앵커]
정부가 론스타, 엘리엇 소송에 이어 또다시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보유 주식이 하락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3200억 원 상당의 국제투자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현대그룹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고, 이를 금융 당국이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만 쉰들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취소 청구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4000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지난달 엘리엇과의 1600억 원대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이 외에도 진행 중인 주요 국제분쟁으로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과 중국 투자자와의 소송이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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