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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끝없는 소송' 문 열리나…'범죄자들 전성시대' 우려

  • 등록: 2026.03.15 오후 19:26

  • 수정: 2026.03.15 오후 19:35

[앵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시행으로 사법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은 "판결을 뒤집을 기회가 왔다"는 기대 중이고, 일각에선 자칫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안혜리 기자와 짚어봅니다. 안 기자, 범죄자들이 벌써부터 재판소원제를 반기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인 겁니까.

[기자]
네, 제도 시행 단 이틀만에 30건이 넘는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과 자신의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존속폭행범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범죄자들이 포함됐는데요. 확정된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성범죄자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범들도 재판이 뒤집힐 거란 기대를 갖고 재판소원의 문을 두드릴 전망입니다.

[앵커]
법 왜곡죄 역시 범죄자들에겐 로또나 다름없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 겁니까.

[기자]
네, 사법체계가 무한 고소 루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이 법을 왜곡했다며 피고인이 판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수사한 경찰까지 또 고소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나 판결을 할수 있겠냐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법원 간에 서로 법 왜곡 여부를 두고 다투는 힘겨루기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법이 시행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끝없는 소송에 시달릴 거란 우려도 있죠?

[기자]
피해자들에겐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지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조주빈씨 같은 중범죄자가 수사한 당사자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해당 재판에서 패하면 재판소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법적 정의가 가해자의 소송남발에 가로막혀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특히 정치인이나 권력층에게 이 법들이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단 비판도 상당하죠?

[기자]
네, 일각에선 이 제도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형 집행 연기입니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는데요. 양 전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해 만약 인용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 때 안산갑 재보궐 선거를 함께 치룰수 있을지 불투명해집니다. 앞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 위기에 놓인 국회의원이 법왜곡죄로 담당 검사나 판사를 고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엔 다시 재판소원을 청구해서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재판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탓에 고액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가들에게만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분쟁 장기화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소송 남발을 막아야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네, 안 기자. 제도 안착을 위해서 이런 빈틈을 메울 대책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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