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두고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등록: 2026.03.16 오전 10:17
수정: 2026.03.16 오전 10:19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운4구역 부지는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며 "SH 측이 허가 없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운4구역 일대는 공식적으로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대 부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발견됐다.
SH 측은 매장유산을 어떻게 보존할지 계획을 제출했으나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SH 측은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 조사를 모두 마쳤다는 행정적 조치가 없으면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장을 조사한 뒤, SH 측에 관련 행위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철수시켰다.
국가유산청 측은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4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방적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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