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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했지만…생활형 숙박시설 계약금 반환 불가

  • 등록: 2026.03.16 오전 10:48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아는 상태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를 상대로 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원칙적으로 거주 용도 사용이 금지된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천만∼8천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상담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사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됐고,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거용 사용이 금지돼있었으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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