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숨은 세금 환급액'을 명목으로 근거 없는 고액 환급 사례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한 세무플랫폼 토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토스 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평균 환급액 21만4,000원', '1,000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도 중복 신고를 유도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안긴 혐의 등 총 13건의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2월 유사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세무법인과 플랫폼 포함해 연말정산 부당공제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약 99%인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총 40억 7,000만 원이 추징되기도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기만적 광고의 전형으로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오는 6월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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