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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특사경 檢 지휘권한 삭제 지시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
등록: 2026.03.17 오전 10:07
수정: 2026.03.17 오전 10:10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구 트위터)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정이 협의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일부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 지시로 몸소 실천한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주장의 경우, 납득이 안 된다고 한 전날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강경파의 법안 수정 요구에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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