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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