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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중계 신청

  • 등록: 2026.03.17 오후 15:43

  • 수정: 2026.03.17 오후 15:5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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