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은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어제 컷오프를 당하고, 오늘 7개월간 끌어왔던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며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시점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오해와 저의 피해의식을 자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도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내일 정상적으로 도정에 복귀해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다음 일은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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