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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직후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6.03.17 오후 16:41

  • 수정: 2026.03.17 오후 16:43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은 직후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은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어제 컷오프를 당하고, 오늘 7개월간 끌어왔던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며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시점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오해와 저의 피해의식을 자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도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내일 정상적으로 도정에 복귀해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다음 일은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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