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보유세, 최대 1000만원↑"…서울 아파트 공시가 19% 상승에 고가·다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
등록: 2026.03.17 오후 18:56
수정: 2026.03.17 오후 19:00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뛰며 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0~40% 늘어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대 1000만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1가구 1주택 기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17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3.65%의 두배가 넘는 상승 속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7% 올라 전국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28.42%, 2021년 19.89%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26.05%), 송파(25.49%), 서초(22.07%) 등이 일제히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 평균 상승률은 24.7%에 달했다. 성동(29.04%), 양천(24.08%), 용산(23.63%) 등도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3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23.13%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36%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원에서 올해 2919만원으로 1061만원(57.1%)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45억6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3.0%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2855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년 보유세(1829만원)보다 1026만원 오른 것으로, 전년보다 세금 부담이 56.1% 늘어난다.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 역시 보유세가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9% 늘어나면서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전년(289만원)보다 5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전체(1585만1336가구)의 3.07%를 차지했다. 지난해 31만7998가구(전체 1558만435가구 중 2.04%)보다 16만9364가구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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