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까지 적용할지, 권고로 할지, 의무로 할지, 또 언제부터, 또 시행할지 여부까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가 근거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8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을 통제한 건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유일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됐으나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다.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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