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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금거북이 수수 인정…"청탁 대가 아냐"

  • 등록: 2026.03.17 오후 21:38

  • 수정: 2026.03.17 오후 21:43

[앵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은 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부부가 마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 목걸이가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를 청탁하며 자신이 건넨 것이라고 특검에 자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당선 축하 선물'이나 '선물에 대한 답례'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특검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부부가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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