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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대상…서울경찰청 '법 왜곡죄' 수사

  • 등록: 2026.03.17 오후 20:11

  • 수정: 2026.03.17 오후 20:31

지귀연 부장판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귀연 부장판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도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전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의 적용 기준 및 접수 시 처리방안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서 맡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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